EUROPE

유럽 수출 및 유통 시 주요 법령 확인

화장품

내용물 및 성분 규정

 EU 화장품 규정 (Regulation (EC) No. 1223/2009)

  • 적용 시기: 현재 즉시 적용 및 시행 중 (성분 규제는 2026년 5월 1일 등 지속 업데이트)

  • 책임자(RP) 지정: EU 내에 소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RP로 지정해야 합니다.

  • CPNP 등록: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하기 전 화장품 제품 알림 포털(CPNP)에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.

  • CPSR 및 PIF: 제품정보파일(PIF)을 구비하고,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(CPSR)를 작성해야 합니다.

  • 동물실험 금지: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 및 원료의 유통이 엄격히 금지됩니다.

  • 라벨링: 책임자의 이름과 주소, 내용량, 개봉 후 사용 기간, 사용 시 주의사항, 제조 번호, 성분 목록(INCI)을 포장에 명시해야 합니다.


  화장품 원료 규정 (Regulation (EC) No. 1223/2009 부속서)

  • 적용 시기: 현재 즉시 적용 및 시행 중

  • 핵심 내용: 사용 금지 원료(부속서 II) 및 사용 제한 원료(부속서 III)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.

포장재 규제 사항

공통 적용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(PPWR – Regulation (EU) 2025/40)

  • 발효일: 2025년 2월 11일

  • 핵심 조항 적용 (유해 물질 제한, 포장재 최소화 등): 2026년 8월 12일

  • 생산자책임재활용(EPR) 관련 등록 및 라벨링: 2027년 2월 12일

  • 포장재 디지털 제품 여권(DPP) 도입 시작: 2027년부터 단계적 적용 시작

  • 소형 포장재 디지털 라벨링 및 분리배출 라벨 부착 의무화: 2028년 8월 12일


과대포장 및 빈 공간 비율(Empty space ratio) 제한

  • 적용 시기: 2030년 1월 1일부터 적용

  • 핵심 내용: 제품 포장의 빈 공간 비율이 50%를 초과할 수 없으며, 이중벽이나 밑면을 부풀려 용량을 크게 보이게 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하는 디자인이 금지됩니다.


최소 재생 원료(PCR) 사용 및 재활용 설계(Design for Recycling) 의무화

  • 적용 시기: 2030년 1월 1일부터 적용

  • 핵심 내용: 화장품에 사용되는 접촉 민감성 플라스틱 용기는 최소 30% 이상의 재생 원료(PCR)를 포함해야 하며, 모든 포장재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(Design for Recycling)되어야 합니다.

식품

내용물 및 성분 규정

 일반식품법 (General Food Law – Regulation (EC) No. 178/2002)

  • 적용 시기: 현재 즉시 적용 및 시행 중

  • 핵심 내용: 식품의 생산, 가공, 유통 전 과정에서 식품 안전을 보장하고, 원재료의 추적가능성(Traceability)을 확보해야 합니다.


식품 표시 규정 (FIC – Regulation (EU) No. 1169/2011)

  • 적용 시기: 현재 즉시 적용 및 시행 중

  • 핵심 내용

– 중량 기준 내림차순으로 성분을 표시해야 합니다.

– 14대 알레르기 유발 물질(새우, 달걀, 게 등)은 굵은 글씨 등으로 강조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합니다.

  – 판매 국가의 공식 언어를 사용해야 하며, 100g 또는 100ml당 영양성분표를 표 형태로 포함해야 합니다.


식품 첨가물 규정 (Regulation (EC) No. 1333/2008)

  • 적용 시기: 현재 즉시 적용 및 시행 중

  • 핵심 내용: 제품에 사용된 첨가물이 EU에서 승인된 성분인지, 그리고 허용된 최대 사용량 기준을 준수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.


복합식품(Composite Food) 수입 요건

  • 적용 시기: 현재 즉시 적용 및 시행 중

  • 핵심 내용: 식물성 원료와 동물성 가공식품이 혼합된 식품은 복합식품으로 분류되며, 동물성 원료 성분이 EU 수입 승인 국가 및 EU 승인 시설에서 제조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
포장재 규제 사항

식품접촉물질(FCM) 기본 규정 및 플라스틱 규정 (EC No. 1935/2004 및 EU No. 10/2011)

  • 적용 시기: 현재 즉시 적용 및 시행 중

  • 핵심 내용: 포장재에서 내용물로 유해 물질이 이동(Migration)하지 않아야 하며, 공급업체로부터 적합성 선언서(DoC)를 확보하여 안전성을 증명해야 합니다.


과불화화합물(PFAS) 제한 조치 및 포장재 최소화 (PPWR – Regulation (EU) 2025/40)

  • 적용 시기: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

 • 핵심 내용: 식품과 접촉하는 포장재 내 특정 PFAS 물질의 사용이 금지되며, 포장재 최소화 요건 등이 적용됩니다.


디지털 제품 여권(DPP) 및 생산자책임재활용(EPR) 라벨링

  • 2027년 2월 12일: EPR 관련 등록 및 라벨링 의무화

  • 2027년: 포장재 디지털 제품 여권(DPP) 도입 시작 (QR코드를 통한 포장재 소재, 재활용성, 재생 원료 함유율 등 정보 제공)

  • 2028년 8월 12일: 포장재 소재 및 분리배출 등 표준화된 재질 표시 라벨 부착 의무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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