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UNITED KINGDOM
영국 수출 및 유통 시 주요 법령 확인
화장품
내용물 및 성분 규정
영국 화장품 규정 (UK Cosmetics Regulation - Schedule 34)
적용 시기: 현재 즉시 적용 및 시행 중
핵심 내용: - 영국 내 책임자(UK RP) 지정 및 화장품 제품 알림 포털인 SCPN(Submit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s) 등록이 필요합니다.
2026년 주요 화장품 규정 개정 및 제한 사항
4-MBC(Enzacamene) 사용 금지: 2026년 7월 15일부터 화장품 내 UV 필터 성분인 4-MBC의 사용이 금지됩니다. (기존 제품 판매 유예는 2027년 1월 14일 종료)
포름알데히드 방출 물질 라벨링 기준 강화: 2026년 7월 15일부터 방출 농도 0.001%를 초과하는 경우 경고 문구(releases formaldehyde) 라벨 표시가 의무화됩니다.
신규 CMR 물질 16종 사용 금지: 2026년 8월 15일부터 신규 금지 물질이 추가됩니다. (기존 제품 판매 유예는 2027년 2월 15일 종료)
포장재 규제 사항
영국 포장재 생산자책임재활용(EPR) 제도
적용 시기: 현재 시행 중 및 2026년 확대
핵심 내용: - 일정 규모 이상(연 매출 200만 파운드, 포장 취급량 50톤 이상)의 기업은 6개월마다 영국 환경 규제 기관에 포장재 데이터를 보고하고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.
2027년 주요 규제 변화: 플라스틱 필름 및 유연성(Flexible) 포장재까지 라벨링 의무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.
식품
내용물 및 성분 규정
영국 식품 표시 규정 (Food Information Regulations 및 Retained Regulation (EU) No. 1169/2011)
적용 시기: 현재 즉시 적용 및 시행 중 (EU 탈퇴 후 기존 EU 법령을 자국 법령으로 흡수하여 적용)
핵심 내용: 제품명, 성분 목록(중량 기준 내림차순), 주요 14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굵은 글씨 등 강조 표시, 영양성분표, 원산지 및 제조사 정보 라벨링이 필수입니다.
포장재 규제 사항
식품접촉물질(FCS) 기본 규정 (Retained Regulation (EC) No. 1935/2004 및 No. 2023/2006)
적용 시기: 현재 즉시 적용 및 시행 중
핵심 내용: 식품과 접촉하는 모든 포장재는 내용물에 유해 물질을 방출하거나 성분을 변화시키지 않아야 하며, 우수제조관리기준(GMP)을 준수해야 합니다.
영국 포장재 생산자책임재활용(EPR) 제도 (pEPR)
적용 시기: - 2026년 1월 1일: 포장재 재활용성(RAM) 등급에 따른 차등 요율(Modulated fees) 부과가 본격화되었습니다. (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에 더 높은 폐기물 처리 비용 청구)
2026년 주요 규제 변: 포장재에 재활용 가능 여부를 알리는 의무 분리배출 라벨링이 순차적으로 도입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