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UNITED STATES
미국 수출 및 유통 시 주요 법령 확인
화장품
내용물 및 성분 규정
화장품 규제 현대화법 (MoCRA)
적용 시기: 2024년 7월 1일부터 시설 및 제품 등록 의무화 시행 중
핵심 내용: 시설 및 제품 리스팅: 미국 시장에 판매되는 화장품의 제조 시설 등록과 제품 리스팅이 의무화되었습니다.
안전성 입증 및 이상 반응 보고: 심각한 이상 반응 기록을 6년(소규모 기업 3년)간 보관해야 합니다.
향료 알레르겐 표시 의무화
적용 시기: 2026년 8월 1일
핵심 내용: 신규 출시되는 제품의 경우, 81가지 향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라벨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(린스오프 제품 0.01%, 리브온 제품 0.001% 초과 시)
주별 화장품 내 PFAS 금지
적용 시기: 2026년 1월 1일 (메인주, 버몬트주 등)
핵심 내용: 의도적으로 과불화화합물(PFAS)을 첨가한 화장품의 제조 및 유통이 금지됩니다.
포장재 규제 사항
MoCRA 라벨링 요건
적용 시기: 2024년 12월 29일 시행
핵심 내용: 책임자의 연락처(주소, 전화번호, 이메일 등)를 라벨에 명시하여 소비자가 이상 사례를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
식품
내용물 및 성분 규정
FDA 식품 시설 등록 (FDA Facility Registration)
적용 시기: 매 짝수 해 10월 1일 ~ 12월 31일 (가장 최근 갱신 기간: 2026년 10월 1일 ~ 2026년 12월 31일)
핵심 내용: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해외 제조업체 및 가공 시설은 FDA에 시설을 등록하고 2년마다 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.
식품 추적성 규칙 (FSMA 204)
적용 시기: 2028년 7월 시행 예정 (2026년 현재 공급망 디지털 추적 시스템 구축 준비 필요)
핵심 내용: 고위험 식품군(FTL)을 취급하는 경우, 원재료의 수확부터 제조·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의 핵심 데이터 요소(KDE)를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.
식품 표시 및 영양성분표 (Nutrition Facts)
적용 시기: 현재 즉시 적용 및 시행 중
핵심 내용: FDA 규격에 맞춘 영양성분표와 원재료명을 함량 순서에 맞게 표기해야 하며, 주요 알레르겐(우유, 계란, 갑각류 등)을 명시해야 합니다.
포장재 규제 사항
식품접촉물질(FCS) 규정
적용 시기: 현재 즉시 적용 및 시행 중
핵심 내용: 식품과 접촉하는 포장재 물질(FCS)은 FDA의 사전 승인(FAP 또는 FCN)을 받아야 합니다.
주(State)별 과불화화합물(PFAS) 규제
적용 시기: 2025년 ~ 2026년 순차적 적용 (워싱턴주, 캘리포니아주, 메인주 등)
핵심 내용: 주별로 식품 포장재 내 의도적인 과불화화합물(PFAS) 첨가 및 판매가 금지되고 있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