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CHINA
중국 화장품 수출 및 유통 시 주요 법령 확인
내용물 및 성분 규정
EU 화장품 규정 (Regulation (EC) No. 1223/2009)
적용 시기: 현재 즉시 적용 및 시행 중 (성분 규제는 2026년 5월 1일 등 지속 업데이트)
핵심 내용:
책임자(RP) 지정: EU 내에 소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RP로 지정해야 합니다.
CPNP 등록: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하기 전 화장품 제품 알림 포털(CPNP)에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.
CPSR 및 PIF: 제품정보파일(PIF)을 구비하고,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(CPSR)를 작성해야 합니다.
동물실험 금지: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 및 원료의 유통이 엄격히 금지됩니다.
라벨링: 책임자의 이름과 주소, 내용량, 개봉 후 사용 기간, 사용 시 주의사항, 제조 번호, 성분 목록(INCI)을 포장에 명시해야 합니다.
화장품 원료 규정 (Regulation (EC) No. 1223/2009 부속서)
적용 시기: 현재 즉시 적용 및 시행 중
핵심 내용: 사용 금지 원료(부속서 II) 및 사용 제한 원료(부속서 III)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.
포장재 규제 사항
공통 적용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(PPWR – Regulation (EU) 2025/40)
발효일: 2025년 2월 11일
핵심 조항 적용 (유해 물질 제한, 포장재 최소화 등): 2026년 8월 12일
생산자책임재활용(EPR) 관련 등록 및 라벨링: 2027년 2월 12일
포장재 디지털 제품 여권(DPP) 도입 시작: 2027년부터 단계적 적용 시작
소형 포장재 디지털 라벨링 및 분리배출 라벨 부착 의무화: 2028년 8월 12일
과대포장 및 빈 공간 비율(Empty space ratio) 제한
적용 시기: 2030년 1월 1일부터 적용
핵심 내용: 제품 포장의 빈 공간 비율이 50%를 초과할 수 없으며, 이중벽이나 밑면을 부풀려 용량을 크게 보이게 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하는 디자인이 금지됩니다.
최소 재생 원료(PCR) 사용 및 재활용 설계(Design for Recycling) 의무화
적용 시기: 2030년 1월 1일부터 적용
핵심 내용: 화장품에 사용되는 접촉 민감성 플라스틱 용기는 최소 30% 이상의 재생 원료(PCR)를 포함해야 하며, 모든 포장재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(Design for Recycling)되어야 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