UNITED KINGDOM

영국 식품 수출 및 유통 시 주요 법령 확인

내용물 및 성분 규정

영국 식품 표시 규정 (Food Information Regulations 및 Retained Regulation (EU) No. 1169/2011)

  • 적용 시기: 현재 즉시 적용 및 시행 중 (EU 탈퇴 후 기존 EU 법령을 자국 법령으로 흡수하여 적용)

  • 핵심 내용: 제품명, 성분 목록(중량 기준 내림차순), 주요 14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굵은 글씨 등 강조 표시, 영양성분표, 원산지 및 제조사 정보 라벨링이 필수입니다.

포장재 규제 사항

식품접촉물질(FCS) 기본 규정 (Retained Regulation (EC) No. 1935/2004 및 No. 2023/2006)

  • 적용 시기: 현재 즉시 적용 및 시행 중

  • 핵심 내용: 식품과 접촉하는 모든 포장재는 내용물에 유해 물질을 방출하거나 성분을 변화시키지 않아야 하며, 우수제조관리기준(GMP)을 준수해야 합니다.


영국 포장재 생산자책임재활용(EPR) 제도 (pEPR)

  • 적용 시기: - 2026년 1월 1일: 포장재 재활용성(RAM) 등급에 따른 차등 요율(Modulated fees) 부과가 본격화되었습니다. (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에 더 높은 폐기물 처리 비용 청구)

  • 2026년 주요 규제 변: 포장재에 재활용 가능 여부를 알리는 의무 분리배출 라벨링이 순차적으로 도입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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